
★ 급여 계산이 미심쩍다면 주목! 임금명세서가 노동현장을 더 투명하게 바꿉니다. ■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해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부산 소재 공기업에서 인턴 생활도 해봤고, 현재는 서울의 어느 사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월급날이 되어서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걸 볼 때면 간혹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급여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서 들어온걸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니 혹시나 사장님이 급여를 슬쩍 빼고 넣어준게 아닐까? 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Yw/MDAxNzU4MTg2NjEyMDA0.7Tr9ETtuulAKhIxc3KnJL435eYSKQb4H8-SHeCof_LUg.AYvUtu85nGhvFWIWYWOnshm2JT-k43arRIM8iIdkcFw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