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zBfMjAy/MDAxNzQ1OTc3MDIxMzMx.Cd9ZztI09Sm_BTRW4ibJ3S3ORt2AprbKu4uYr6etrqYg.pK0QXSD65tvQjd077SBmwxGXTviT2ZUCxPctySfWnZQ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