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