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