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8.8.(금)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2. 설명 내용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