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1.(목)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 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 □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FfMTQ4/MDAxNzU1NzU2NDM1OTgw.fYK308MV6KUZHYg0Stslqi3tyeut565zeUMwS4kEDy8g.AvKP-XuRc3Jd6R3NpNd2w--Ioe_ecDW6wmEj0aK-ZT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