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pt 볼드 1. 관련 기사 □ 2.7.(금) 한겨레,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
이미지 첨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2.6.(목) 조선일보, ““이점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연장 불투명”, 한국일보, “이달 시범사업 끝인데… 답없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 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용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