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관련 기사 □ 2.5.(수) 이데일리, "진짜 문제는 3高 아닌 비현실적 인력정책... 마이스 악몽 끝나지 않았다"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