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zIg/MDAxNzU3NTc1ODQ4OTQ4.6qIy3Pbt4x1EUsYuRmQV4Y50KYiQX31SaHEhqe1-rGgg.PdQoji0Kieyh2mXjfuQp_Ls-zhijiRkwNx8q7H0w16sg.PNG/%C3%BC%BA%D2%BB%E7%BE%F7%C1%D6.png?type=s3" />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Q4/MDAxNzU2Mjc4Njg2Nzc4.nMPjO9fiNjH-8fJa5qrRsT5ZyI7Ye2n-cH6LSar5gKog.Y6wPXUWZp61U2EOhMdkC43ncDQX7H7jQ-SnOjGa4Rm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김문수 장관,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임금체불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은 더 많이 청산할 것 강력 주문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침’도 함께 논의 후, 신속히 시달하여 산업현장의 혼선 최소화 당부 ■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감독 방향 설정, 조만간 발표 예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2월 6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 목적으로, 전담 신고창구 개설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월 6일~1월 24일),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됩니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