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