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 목적으로, 전담 신고창구 개설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월 6일~1월 24일),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됩니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