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ㅇ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2.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8.(화)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K사는 약 1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 *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원)이 넘는 고의·상습 체불 2. 법 위반 내용 •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음 •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등 위반 ① (사례 1) ○○학교.......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811억 원)과 대지급금 지원(479억 원)▶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기관장의 현장 지도로(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현장에서 추가로 256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8월 26일)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7억 원의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39억 원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와 사.......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