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4.(화)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등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야간 통금·점호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과 적응지원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6.(목) 중앙일보(온라인) ““성인인데”...야간통금에 점호까지 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8.6. 여성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여 국내 지리·문화 등에 낯설고 언어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밤 10시경 숙소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임 -다만, 이탈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해당 주말까지는 노크로 확인하였다고 함 또한 밤 10시 이후 귀가에 제재를 둔 것이 아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지원 서비스는 고용부, 서울시, 고용업체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9.(월)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력 전담하는 전문기관 ‘필리핀 이모’는 관리 안한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애로해소를 위한 고충상담 및 사업주 교육 등 통상적인 체류지원서비스는 다른 외국인근로자(E-9)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음 다만, 취업적응을 위한 초기 모니터링의 경우 기존과 달리 고용부·서울시·고용업체 3자 분담을 통해 서비스 첫날 장거리 출퇴근할 가사관리사 등에 대한 방문동행, 대면인사 및 안내 등 원활한 첫 서비스 수행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1일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