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ㅇ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2.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