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NfNzEg/MDAxNzQxODQ5ODI5MTUx.ynoCKT2nqEw3SieKsSEK7sZ7qIUyr0vvbWFfuNgcdZEg.gLe4Q_k0V6geIa4WTd8BBUZ9_iXT_lzQS6beHsumXG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_%281%29.png?type=s3" />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