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
-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10분 휴식,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단계별 조치 - 폭염 취약업종·계층에 집중 점검 및 지원 동남아시아에서 여름이 시작된 후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가 평년('91~'20)보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폭염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