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6.2.(월) 내일신문, 폭염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조항 삭제 2. 설명 내용 □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ㅇ 그간의 노사 및 전문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DJfMjgg/MDAxNzQ4ODUyMDE5OTcy.baUKWAe32bXsb8WvhYe6lw4yjSMvj12EiGXQNR6uS6Ig.RGftIGG3aN6t6TesFxtVuAW5lZKemB4gIiH9UiL07J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10분 휴식,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단계별 조치 - 폭염 취약업종·계층에 집중 점검 및 지원 동남아시아에서 여름이 시작된 후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가 평년('91~'20)보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폭염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