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주)의 작업중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을 면밀히 실시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추락방지 제대로 안됐는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9.9.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에 대해 한화오션(주)은 9.20.과 10.4. 각각 노동조합측의 확인을 받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는 한화오션(주) 측의 아래 조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10.10. 승인함 ㅇ 한화오션(주)은 안전대 걸이 추가 설치, 추락방호장치에 클램프 설치 등의 추락방지 보완조.......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