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