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jMx/MDAxNzU2NzExNjQ2ODkx.95Q79YBvjMotqpP9huNySx5GraHtF1Aboq8GoPq4XWcg.fAveqSybXnOFA5QpV3fyMTinusdJG3o-ESoUUAecDT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jpg?type=s3" />
-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10분 휴식,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단계별 조치 - 폭염 취약업종·계층에 집중 점검 및 지원 동남아시아에서 여름이 시작된 후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가 평년('91~'20)보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폭염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