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한국노총과 상견례 후, 세종호텔 농성장 현장 면담으로 문제해결 의지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5일(금), 취임 후 첫 노동계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세종호텔 고공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하며(각 15시, 17시30분경)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석윤・박갑용・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등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최현석 대변인 등 김 장관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여건이 어렵고,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노동시간 단축, 산재공화국 탈피 등 수많은 노동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VfMjQ5/MDAxNzUzNDMwMTkwMTAw.F4st6dh-MDzv8XXtnzxv-DjAypzUWM8b0sgZchcVocUg.FfNAIUXjr7iNobklKTuoDEjpu9de_bwMEJK7h4Kj-2A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jpg?type=s3" />
노동계 국고보조금 50억 복원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5.(화) 이데일리, “고용부, 노동계 국고보조금 50억 복원 검토”, “회계공시 연내 폐지는 어려워”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복원 및 예산액,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VfMjk0/MDAxNzUyNTQzNjMzMzU0.fN0EnycUYYWBMjOgN6JptXQyGXMmOiOPPAl_kp4-YPQg.Ah5BXObCZNZKm50G29l2IzdOlEah8SiYt8pCURjYoa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ㆍ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