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제보 통해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51억원 청산 완료 - 4.15.~5.5. 임금체불 익명제보 신고센터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체불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기 어려웠던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 동안 익명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은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획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비롯해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한 지역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
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 1. 관련 기사 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2.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