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요구할 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출신지역·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재산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