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구직자의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응시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약 168명이 근무하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A회사가 올린 온라인 채용공고의 응시원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 2. 법위반내용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회사는 해당 정보를 응시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 3. 시정조치 A회사에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ㅇㅇㅇ만원을 부과 4. 인사관리 TIP 채용 시 제출하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