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취약업종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1.(금) 한겨레신문, 노동자 ‘폭염 산재’ 무방비...달라진 게 없다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온열질환 산재사고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5.22.)」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8월을 ‘폭염 등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특히, 건설업, 물류·유통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등 이동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지방관서장.......
폭염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0.(목) SBS, “일만 계속, 찜통 갇힌 듯 펄펄... 퇴근 후 숙소도 끓는다” 2. 설명내용 정부는 6월부터 8월을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물·그늘(바람)·휴식’ 등 3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토록 조치할 방침임(7.1.~) 아울러, 야외작업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농축산업 E-9 고용.......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2.(수) 세계일보, “‘찜질방 야외 작업장’ 물만으론 역부족…온열질환 대책 유명무실” 2. 설명내용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 하였음에도,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우리부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5.2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개정했으며, 이 가이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
- 이성희 차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집중호우 대책 철저 당부 -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5일(수) 13:30,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성희 차관도 건설현장을 방문.......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