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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0.(목) SBS, “일만 계속, 찜통 갇힌 듯 펄펄... 퇴근 후 숙소도 끓는다” 2. 설명내용 정부는 6월부터 8월을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물·그늘(바람)·휴식’ 등 3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토록 조치할 방침임(7.1.~) 아울러, 야외작업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농축산업 E-9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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