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한겨레,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노동장관” 이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거듭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렸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과 위헌 논란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조항이 추가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한 것임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육아지원제도 확대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헤럴드경제(인터넷),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1조+α’... 고용보험료 인상해 마련하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는 추가 재정이 필요 재원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논의된 바 없음
[일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버엄빠가 들려주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이야기📢 ✏오늘의 육아일기✏ 배우자 출산휴가 편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를말해요. 총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총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하여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는 더 당당하게! 업무는 더 든.......
‘2023 인구동태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최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조사’에서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죠. 이처럼 아이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알아볼게요~ <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면.......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6.17.~6.28.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7일(월)부터 2주간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인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캠페인과 같은 집중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6월 17일(월) 오후 4시 30분, 이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