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Tip!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게다가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소득 불안,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지적했는데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9월 26일, 육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육아지원.......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근로자 부문 대상작을 소개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발한 제도 사용을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엄빠를 응원합니다!👏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 ‘동료 눈치’,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