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채용의 실체는 feat. 인터뷰 진행 프로세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인 지금, 외국계의 채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본 포스팅을 올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 채용을 마무리 하는 시점 ! 사실 이건 비단 외국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떤 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비슷할거라 생각됩니다. 인재채용이 활발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한해의 프로젝트 및 성과, 비용 등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내년계획을 새로 잡아가는 시점이다보니 상대적으로는 '인재채용이 pause 되는 시기' 입니다. 진행되던 채용프로세스가 미뤄지기도 ! 실제로, 하반기에 진행되던 인.......
각 사이트 마다 제출서류가 다를때는 feat. 피플앤잡 링크드인 기업공식 인재채용 페이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채용공고를 확인하다보면, 종종 제출서류가 다르게 적혀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로나메의 꿀팁 공유해드릴게요 ! 채용정보 및 공고가 올라오는 채널들은, 피플앤잡, 인디드, 링크드인 등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채용공고 및 recruiting 정보를 확인하시는건 정말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들은 모두 2차적인 채널이지, 공식적으로 모든 지원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회사공식채용페이지' 입니다. 실제로, 로나메가 과거에 관심있게 지켜보던 한 포지션.......
Q.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 채용이 결정되면 회사와 구직자는 서로 동의해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직자가 회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ʻ정당한 사유ʼ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바꿀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
멤버십 운영 4년차를 맞이해 신규가입 기업 인증과 함께, 3년 연속 우수 청년고용 ESG 프로그램도 함께 격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0월 28일(월) '청년도약 멤버십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선도 모델입니다. '21년 삼성전자 등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이날 신규 가입한 14개사까지 '24년에 총 128개 기.......
현장에서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500명 이상의 신규 채용 예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0월 2일(수)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과 함께하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고용부의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와 산업부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함께 개최되어 지역 소재 우수 중견기업과 청년 구직자에게 더욱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등 기술력과 역량을 인정받는 유망 중견기업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