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본 입국 및 영주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이라니 다행입니다만, 법적인 처벌 외에도 해외 체류 신분에 미칠 영향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았을 때 해외, 특히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십니다. 오늘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일본 입국 시 추가 심사 여부와 영주권 신청 시 5년 제한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TZfMjIz/MDAxNzcxMjI4Mjg4NzUw.LYZa_O2deo74_ufErZPLDUBMdM6bvKtT7Uq4h8vJzZUg.myIPmBPXj5aP6V-PeUo32j5eg7NebOWsVHzjNvmFjagg.JPEG/image_3b849c8e.jpg?type=s3" />
Q.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 채용이 결정되면 회사와 구직자는 서로 동의해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직자가 회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ʻ정당한 사유ʼ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바꿀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