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