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zBfMjAy/MDAxNzQ1OTc3MDIxMzMx.Cd9ZztI09Sm_BTRW4ibJ3S3ORt2AprbKu4uYr6etrqYg.pK0QXSD65tvQjd077SBmwxGXTviT2ZUCxPctySfWnZQ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Q. 근로자가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개근의 반대인 ‘결근’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주휴수당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80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