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지역경제·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뉴스토마토 “중기 인력난 극심…정책도 있으나마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 차원의 외국인력 활용 지원 및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음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결정 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 등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추가 상향, 지방·뿌리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E-9, H-2) 허용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기업들의 고용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중임 아울러, 지자체, 관계부처, 외국인력 활용 업종의 협·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