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