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 위반사항 총 28건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0.(수)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뉴스1, “바지선 위 숙소, 바닷물로 세탁...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구제” 매일노동뉴스, “권익위 “바다 위 거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