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일부를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주휴수당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