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jMx/MDAxNzU2NzExNjQ2ODkx.95Q79YBvjMotqpP9huNySx5GraHtF1Aboq8GoPq4XWcg.fAveqSybXnOFA5QpV3fyMTinusdJG3o-ESoUUAecDT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jpg?type=s3" />
-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4.21.~5.2.)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RfMjkw/MDAxNzQ0NjAzOTMwNjk5.6eugT8hQ0ENl1628LJrTWg9w3DOPxSh0utGGwanc1yYg.vIiFDeYYRUMhVkPIioGCKVzpkDts5r00X63htFQweC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2025년도 5차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예정 2.10.부터 2.21.까지 1회차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일정: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
10.7.~10.18. 신청접수기간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0.7.(월)부터 10.18.(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고,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현재도 산업안전 관련 내·외국인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한국,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없어...정부 ‘반짝’ 대책뿐” 7.23.(화) 한겨레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소방훈련 제대로 했는지 의문” 2.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등을 통해 ㈜아리셀 화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긴급재정지원 대책 등도 시행토록 발표(‘24.7.18)한 바 있음 관련 기사 내용 중 다음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