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jMx/MDAxNzU2NzExNjQ2ODkx.95Q79YBvjMotqpP9huNySx5GraHtF1Aboq8GoPq4XWcg.fAveqSybXnOFA5QpV3fyMTinusdJG3o-ESoUUAecDT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