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계획 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