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8.(화)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다만,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