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2. 설명 내용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zcg/MDAxNzU4MDA4OTk2Nzcz.Xi8OXDiNOgVeoMbOLotVBb9AxNGaSCSsBtyrB_FYx08g.gOYIsoSrBeTyGFVemPV0aNezjCC2lAXPnA1WK-0iUy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