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본 입국 및 영주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이라니 다행입니다만, 법적인 처벌 외에도 해외 체류 신분에 미칠 영향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았을 때 해외, 특히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십니다. 오늘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일본 입국 시 추가 심사 여부와 영주권 신청 시 5년 제한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TZfMjIz/MDAxNzcxMjI4Mjg4NzUw.LYZa_O2deo74_ufErZPLDUBMdM6bvKtT7Uq4h8vJzZUg.myIPmBPXj5aP6V-PeUo32j5eg7NebOWsVHzjNvmFjagg.JPEG/image_3b849c8e.jpg?type=s3" />
안녕 유지니에요 :) 요즘 호주 여행 많이들 가시죠! 저도 몇일전에 다녀왔는데, 입국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헷갈렸던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입국시 음식물 신고 필수 벌금 진짜 쌔요. (보통 400만원) 호주는 반입 가능 / 불가 보다는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행기 타고 호주 가면서 입국카드 주는데, 음식물 있으면 무조건 YES 표시하세요. 입국심사 할 때 무작위로 캐리어 열어봅니다. (체감상 거의 두명에 한명꼴로 열어봄) 신고 안했다가 걸리면 ?? 신고한다고 불이익 X 신고 = 반입 가능 X 신고 안했는데 걸리면 = 벌금 최대 4,400AUD (한화 약 400만원 수준) 호주는 음식물이냐 의약품에 엄청 민감해서 생물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xMTVfMjQx/MDAxNzY4NDgwNTUxMTI0.ocKeGoAC7TMRUpPNjQ2FsfrOST1eBInhOogEWeoE7mcg.w40au62tpSHfp_aRy-KfvcMqRzE5eFbik3kqcgRnkiAg.JPEG/KakaoTalk_20260115_213059455.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