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Mjcz/MDAxNzU2MzY2OTUzOTQw.wDweRfcW7bzipAmHowhe-oeFw2x-AaOXJkUlFep8h-Ig.cwjYLrTF_0ZC5g4oYcRtIiSQOygndtNVo_uR0LPAcl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