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와 기업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3.11.(화) 한국경제, “청년의 좌절...호봉제 사업장 되레 늘었다”, “같은 일 해도 50대가 월급 3배...청년은 능력 좋아도 더 못받아” 2. 설명 내용 □ 호봉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기업 내 고연차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청년을 비롯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정부는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노사와 함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5.(목) 한겨레신문, “‘계속고용’ 내세워…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7.24.(수) 경향신문(인터넷), “계속고용 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기사 등 2. 설명내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무효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단들이 존재 정년 이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