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노사와 함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5.(목) 한겨레신문, “‘계속고용’ 내세워…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7.24.(수) 경향신문(인터넷), “계속고용 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기사 등 2. 설명내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무효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상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단들이 존재 정년 이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통해 근로기간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