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함께 표시 - 최저임금위원회는 5.27.(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의견 청취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 * 5.13.(화), 5.15.(목) 노·사 이해관계자, 근로자, 사업주 등 20명의 의견 청취 ** 5.20.(화)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심사 제3차 전원회의는 5.29.(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dfNjEg/MDAxNzQ4MzM1NTI1MDU3.4bJJ_u81ekvLhO9aIn1qkDpvdKUtE32ET6M1iZOgQqEg.t4JUTEPEQ2JeQUu-lNQU_tzloo3wGIQ0i1B8iU1S91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능력이 낮거나 직업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이죠.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RfMjM0/MDAxNzQ1NDU0OTM1MTc2.4YJWB4Z3ycxUzEiy5I7DMfm2vSKgmTu1tffAo1RaTeUg.ZCsXWR2jGBhidduCzwnViDllCCbPgmCMidj-3wqZE38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1. 관련 기사 □ 4.21.(월) 한국경제(온라인), “직원 줄여야지 별수 있나요...최저임금 재앙에 속수무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현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는 분석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JfMTYg/MDAxNzQ1MjgyMTUwNTA0.ZFQoL9gDSf54ND1nf6KmnalWinJdR1auyHbxF6YRdu4g.Ei-AEOpxXXJMjbBorig5UHkeZocoEvA2lv5W_5z2o6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8.(화)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 관련 2. 설명 내용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ʹ노⋅사⋅공익위원이 결정ʹ 하는 방식과 ʹ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ʹ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7.(월)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 관련 2. 설명 내용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