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