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6월 10일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대한민국의 근로자 1,870만여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로, 직장 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6개 권역에 신설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과 소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월간 내일 6월호에서는 근로자 이음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도 소중하기에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고민이 생겨도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2,140만 8,000명 가운데 약 87%에 해당하는 1.......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민은 이곳으로! 근로자로서 가지는 고민은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퇴직을 희망하는 순간까지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고민의 이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연봉과 복지 등 회사의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고민이 되기도 하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거나 노조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것도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신고 건수 1만 건이 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실질적 해결로까지 완전.......
이성희 차관, 근로자 이음센터 방문해 노동 현장과 소통 5월 20일(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청주에 위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 방문해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의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에 개최했던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 목소리 경청을 위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 문을 연 공.......
근로자로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생겨도 상담할 곳이 없거나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서 저조한 상황이에요. 출처 :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노동부) 그마저도 대기업 위주로 설립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선 노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많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7%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