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