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는 일관되게 수급자 기준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10.10.(수) 내일신문,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뉴시스,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 부풀려져...자료 수정해야” ㅇ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ㅇ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설명내용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반복수급 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